매일신문

'1원'짜리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등장하나

포항지역 변호사로 구성된 '포항지진 공동 소송단' 출범

포항 지진이 인재로 드러나면서 손해배상 소송 접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8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이 소송 접수를 문의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정부 조사 발표 이후 범시민대책본부를 통한 소송 접수 인원은 1천여 명에 이른다. 시민 소송 대리인단은 지진 재산 피해액을 수조 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포항 지진이 인재로 드러나면서 손해배상 소송 접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8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이 소송 접수를 문의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정부 조사 발표 이후 범시민대책본부를 통한 소송 접수 인원은 1천여 명에 이른다. 시민 소송 대리인단은 지진 재산 피해액을 수조 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국가를 상대로 한 1원짜리 포항지진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등장할 전망이다.

공봉학 변호사 등 포항지역 변호사 9명으로 구성된 '포항지진 공동 소송단(이하 소송단)'이 28일 출범했다.

소송단장인 공 변호사는 "11·15지진 지열발전소 공동연구단 법률분과장으로 활동하며 그동안 포항지진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해 왔다"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단은 먼저 포항지역 주요 인사와 지진 피해 주민 등 100명을 대상으로 '포항지진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1인당 1천만원씩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시민참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단은 시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자 소송가액을 '1원' 또는 '10원'으로 하고, 이후 100명으로 진행한 소송에서 배상 금액이 확정되면 소송가액을 확정 금액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송가액은 원고가 소송을 통해 받고자 하는 금액이다. 소송가액에 따라 법원에 내는 인지대 비용이 달라지는데, 소송가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 0.005%에 해당하는 인지대를 내야 한다. 인지대는 소송비용 중 하나다.

소송단은 변호사 수임료를 3만원, 승소 성공보수는 배상 금액의 5%로 책정해 시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배상액 규모가 커져 성공보수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경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소송 접수는 29일부터 소송단 변호사 각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소송단 출범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지진피해 손해배상 소송은 이분화된다.

앞서 1, 2차 소송을 제기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현재 3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시민 접수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이 맡은 이 소송은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배상을 국가 등에 요구하고 있다.

소송가액은 1천500만원이고, 애초 변호사 수임료 5만원에 인지대 5만원 등 10만원을 받았는데 범대본 측의 요구로 인지대만 받거나 인지대와 수임료 둘 다 받지 않는 방안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10만원을 받으면 성공보수는 5%, 5만원은 10%, 0원은 15%다. 이 소송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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