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균형발전 이룰 법률안 국회서 '낮잠'…지방이양일괄법 3년째 진척 없어

여야 충돌하는 총선국면 전 국회 통과해야 임기만료 폐기 안 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지방 정부의 자치역량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데다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중앙 정부의 끈질긴 저항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임기만료 폐기'를 피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하 지방이양일괄법)을 상정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된 후 약 넉 달 만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부처 19개 부처 소관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6년 8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과 함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지난해 5월 18일에는 여야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합의까지 했었다.

하지만 진척이 없는 가운데 참여정부에서 초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일할 당시부터 '지방이양일괄법' 처리를 추진해 온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 주권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처리가 막바지에 왔지만, 통과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16년이나 된 국회의 밀린 숙제를 조속히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 재정 확충을 위한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고향세' 도입을 위한 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4일 현재 고향세 도입을 내용으로 한 법률안은 12개나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일본은 지난 2008년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제'를 도입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력을 불어넣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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