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예천군의회 파문 이후, 경북의 각 기초의회에서 해외연수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영주시의회는 최근 전풍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조례로 강화해 내실있는 공무국외 출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규칙과 비교해 사전 심사를 강화, 심사위원을 7명으로 늘리고 이중 6명을 외부인사로 두도록 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이나 1인 단독으로 해외연수를 갈 수 없고 선거가 있는 해도 나갈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미리 의결된 출장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에 대해선 반환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출장 후 보고서만 제출하던 기존 방식에서 출장 내용을 본회의나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보고 절차도 강화했다.
김천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장을 외부인으로 하고 심사위원회 내 외부인 비율도 2/3이상 되도록 했다. 또한 국외출장 대상 의원은 심사위원을 못하도록 하고 회기 중이나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으로 출장을 못 가도록 규정했다.
앞서 지난 1월 이후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만들어 전국 243곳 시'군'구 기초의회에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지난 2월 전국 광역의회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외출장 권고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북 내 다른 의회에서도 규칙 개정안 및 조례 개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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