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 징역 7년…"꿈과 희망 짓밟아"

1심보다 1년 가중…무죄 선고됐던 추가 성추행도 유죄 인정
"일반인 용인 한도 현저히 일탈"…공대위 "관행 아닌 성폭력 분명해져"

극단원 상습성폭력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단원 상습성폭력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자신으로부터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아직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씨는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당시 피해자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던 만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서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었다.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윤택 항소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윤택 항소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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