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경북 한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간호사 1명을 폭행하고 수액 걸이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자기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며 다른 간호사에게 욕을 하며 물건을 던지려 하는 등 30분가량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일행인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도중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지만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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