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사회와 홀몸노인 174만 명(2020년 기준) 시대에 접어들면서 외롭게 삶을 마치는 고독사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7년 발생한 고독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차지 비중만도 전체의 41.5%에 이르렀다. 갈수록 심각한 고독사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 없게 됐다.
고독사는 보통 사망 3일 이후 발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고독사 발생 통계는 해마다 500~1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대구의 경우 고독사 현장을 청소 정리하는 한 특수업체가 한 달 평균 2, 3건의 고독사를 다루는 사례를 감안하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고독사는 홀몸노인의 가파른 증가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해 국감자료(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최근 5년간 전국 홀몸노인 현황에 따르면 2018년 65세 이상 홀몸노인은 140만여 명으로, 2014년 115만여 명보다 22% 가까이 늘었다. 대구도 지난해 6만7천여 명으로 2014년 5만4천여 명보다 23%나 불어 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위험을 경고하는 자료는 많지만 이를 막는 노력은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더욱 그렇다. 대구는 지난해 전국 처음 도입한 원격 물 검침제를 홀몸노인 관리에 시범 적용, 물 사용량으로 변고(變故)를 파악하고 고독사를 막을 계획이지만 달성군 가창면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 가능할 뿐이어서 확대가 절실하다.
대구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파악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난방비 0원인 9천557가구의 자료 분석과 활용도 그래서 필요하다. 난방비가 0원인 까닭은 여럿이겠지만 홀몸노인 등의 변고 결과일 수도 있다. 일상에서 쓰는 물과 전기 등의 사용 여부를 잘 관찰하면 고독사 같은 불행을 막거나 줄일 수 있다. 대구시나 각 지자체도 이제 이에 대해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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