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축사육제한구역 조정에 나서자 한우협회 반발

봉화군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조정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한우협회가 반발하고 있다.

봉화군에 따르면 그동안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운영하면서 미비점을 개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와 분뇨 발생 등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에는 제한구역을 주거밀집지역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한우와 양(염소 등 포함), 말, 사슴은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그 밖의 가축은 500m 이내에서 1천m 이내로 확대·지정돼 있다.

한우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우협회 봉화군지부 관계자는 "한우 사업은 지역경제의 한 축이며 봉화 한약우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 사육두수인 4만 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우 축산단지 조성 등 적극적인 육성책을 펴야 하는데 오히려 제한구역을 3배나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한우산업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우는 돼지나 닭 등과 달리 주변 생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봉화군 관계자는 "개정안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란에 게시하고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뒤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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