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를 낮추면 사람이 보입니다."
도심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생활도로는 30㎞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이 소통을 위해 필요한 곳은 60㎞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전속도 5030'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이달 17일 공포됨에 따라 대구경찰청이 속도 하향 조정을 위한 다양한 검토에 들어갔다.
대구경찰청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달구벌대로 연호네거리를 출발해 반월당네거리까지 약 10.4㎞ 구간에서 차량 2대씩을 시속 70㎞와 60㎞로 주행시켜 도심 통과시간의 차이를 실험한다. 실제 주행 테스트를 통해 도로별 적합한 속도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중구 청운맨션 남편 대봉삼거리에서 칠성교 남편 약 3.4㎞ 구간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주행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한 결과 시행 전후 1년간 중상사고가 62건에서 27건으로 약 56%(35건) 감소했다. 도시철도 3호선 계명네거리에서 북구청네거리 3.5㎞ 구간 역시 같은 시기 속도를 시속 50㎞로 낮추자 중상사고가 59건에서 45건으로 23%(14건) 줄었다.
여환수 대구경찰청 교통계장은 "결국 속도 하향조정이 인명피해 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망 가능성도 시속 60㎞로 달렸을 때 85%에 달하는데 비해 시속 50㎞로 줄였을 때는 55%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되는 2021년 4월 17일까지 대구 도심 모든 구간에 대한 시험 운행을 통해 차량속도 등을 분석한 뒤 제한 속도를 구간별로 조정할 계획이다. 법이 공포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도시별 사정에 맞춰 적정 속도를 검토한 뒤 도로표지판 등을 정비할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여 계장은 "어차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도심 혼잡 도로와 신천대로 등 소통을 위해 현재 속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도로를 구분해 적정한 속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시민 여론과 신호 연동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구 실정에 맞는 단계별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에는 시속 80㎞ 제한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인 신천대로 등 6개 구간이 있으며, 시속 70㎞ 제한도로는 달구벌대로와 화랑로 등 모두 13개 구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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