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칼럼] 스마트한 제로페이(ZERO PAY)란?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가맹점 수수료 줄이는 제로페이 이용하자
김현정 NH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 WM 차장

김현정 NH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 WM 차장
김현정 NH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 WM 차장

스마트폰 확산으로 우리 일상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를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실감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빠른 변화에 당혹해 한다는 게 맞는 표현일 것이다. 특히 외출 때 휴대전화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이 우리 일상이다. 모바일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 분야도 모바일이 대세다. 은행권 앱카드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토스, 제로페이 등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만 약 30종이다. 카드사와 은행 등 금융권부터 삼성전자·LG전자 같은 제조업체, 이동통신사, 유통업체 등이 모두 이 시장에 뛰어든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정부 주도 하에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서울시와 은행, 민간 결제사업자가 함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를 실시했다. 제로페이는 QR코드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 거래 때 중계업체 개입을 최소화하고, 공동가맹점을 활용해 수수료 원가를 낮춘 저비용 계좌이체 방식으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제로페이로 결제 때 판매자가 내는 수수료는 연매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다. 기존 카드결제 수수료보다 0.1∼1.4%포인트 낮다. 소비자가 아닌 소상공인 입장에서 유익한 첫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볼 수 있다.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은 제로페이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 소상공인센터,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가능하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농협 등 20개 은행에서 제로페이를 지원하고 있다. 농협은행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서 'NH앱캐시'를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이외에도 간편결제사업자(네이버, 페이코 등)의 앱이나 기존에 쓰는 페이앱에 농협 계좌를 연결해 사용할 수도 있다.

NH앱캐시 메뉴 중 '제로페이' 아이콘을 선택해 결제한 경우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에 한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현금영수증(30%)보다 높은 공제율이다. NH앱캐시의 다른 메뉴인 '오프라인 결제'와 '온라인 결제'를 선택하고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혜택 30%와 0.5% 실시간 캐시백이 제공된다. 다만 이체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환불이나 취소를 할 수 있다.

문제는 편리한 만큼 결제 보안성이 의심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제로페이는 QR코드에 소비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소비자의 QR코드가 일시적으로 생성되어 일정 시간 경과 뒤 삭제되므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는 매장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거래가 끝난다.

아직 가맹점이 많지 않지만 제로페이 기기(QR보드)가 설치된 가맹점이라면 기왕이면 스마트하게 제로페이로 결제하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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