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 보유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그중에는 보유 주식이 너무 많다는 비판도 있었다.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 전문회사로 돈 많이 벌어 사회 공헌하는 게 더 좋은 길이다"는 비아냥도 나왔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보유 주식이 많은 것을 시비할 수는 없다. 문제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해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있을 때 자신과 남편이 13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직접 맡았다. 이 후보자는 이 회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이를 전후해 이 회사의 주식을 더 사들였다. 주식 투자에 판사직을 이용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판사는 철저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소송 당사자와 일체의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그래야 판결이 애꿎은 피해자를 낳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입될 소지가 있는 재판은 판사 스스로 기피신청을 하는 게 기본이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자의 행위는 매우 질 나쁜 양심 불량이다.
이런 비양심은 고위 공직자 전반의 도덕성 수준에 대한 개탄을 낳을 만하다.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하나같이 도덕적으로 함량 미달이었다는 사실로 미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또는 상당수가 그럴 것이라는 의심을 낳는다. 이들이 보여준 것은 권력과 돈과 명예를 모두 갖겠다는 끝없는 욕망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인사를 고위공직자 후보로 지명하는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검증 능력이 수준 이하인가 아니면 국민의 눈높이는 알 바 아니라는 것인가. 문 대통령과 청와대만 알겠지만 어떻게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사마다 이 모양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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