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손승원 징역 1년6개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29)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애초 손승원 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윤창호법)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홍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장판사는 "또한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승원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