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원 난동 60대 남성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감형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인 점 감안…1심형은 부당"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대구 한 피부과 병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64)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진 여부를 둘러싸고 대구 한 피부과와 갈등을 빚던 A씨는 병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지난 2017년 8월쯤 기소됐다. A씨는 청력이 좋지 않아 목소리가 커졌을 뿐 병원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법원은 당시 A씨가 3일에 걸쳐 피부과를 찾아가 30분간 난동을 부린 점 등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1년간 형을 유예했다. 지난해 형법이 개정되면서 500만원 이하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인점 감안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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