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판결에 영향을 줄 쟁점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낙태죄 논의에서의 핵심 쟁점은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이냐,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냐 하는 점이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가는 헌법상 생명 보호 의무가 있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더불어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태아에게도 무조건 인정해야 하냐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낙태죄를 둘러싼 또다른 논란으로 번졌다.
'발달 단계와 관계없이 생명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일정 단계 이전의 태아는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아직 인간이 아니다. 생명권의 주체로 보는 건 무리다' '적어도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까지의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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