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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상식] 헌법불합치란?

낙태죄폐지반대국민행동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판결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낙태죄폐지반대국민행동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판결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헌법불합치'가 어떤 결정인지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헌법불합치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예로는 1993년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금지한 노동쟁의조정법(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대체),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1998년 폐지), 1997년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규정, 1998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물의 건축 등을 금지한 도시계획법(2002년 폐지)의 규정, 2003년 재임용 탈락을 재심 청구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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