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제41회 영천시민체육대회' 행사와 관련(매일신문 4월11일 자 6면), 영천시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행사 주최기관으로 예산 6억원을 지원한 영천시에 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영천시선관위는 11일 시 담당 부서와 시체육회에 예산 지원 및 행사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이를 검토·분석해 경북도선관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영천시는 지난 10일 치러진 시민체육대회 주최기관으로 행사에 동원된 주민 수천여 명에게 주류 및 음식물을 무료 제공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등 주요 참석 내빈에게 고가 브랜드의 단체복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개시 여부는 경북도선관위의 2차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