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 동시선발은 합헌,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대구 자사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중지원 허용에 따라 자사고 인기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자사고 운명은 재지정 평가(운영성과 평가)로 갈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자사고에 지원하면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2017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5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자사고도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학생을 뽑도록 한 같은 시행령 80조 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은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고교체제개편 3단계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는 로드맵 1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날 헌재결정으로 절반의 효과만 나게 됐다. 이중지원이 허용돼 '고입재수' 위험이 사라지면서 자사고 '인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로드맵 2단계인 '운영평가를 통한 단계적 일반고 전환'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42개 자사고는 올해부터 2022년 사이 운영평가에서 70점 이상(전북은 80점)을 받아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올해는 24개교가 평가받는다. 대구지역 자사고는 계성고, 대건고, 경일여고 등 3개교로, 계성고가 재지정평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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