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경북대 산학단)이 최근 기간제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계약만료를 통보하면서 해당 직원들이 반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했다.
계약 만료를 통보받은 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상반기 경북대 산학단이 내건 채용공고에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후 산학단 측이 채용공고에서 '정규직 전환 가능' 문구를 삭제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당시 산학단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환 가능 조건으로 입사한 계약직원은 2017년 5월 입사자 4명, 같은 해 10월 입사자 3명, 지난해 상반기 입사자 4명 등 11명이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원칙이 있고, 분명히 입사 조건에도 '정규직 전환 가능' 문구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산학단 측이 무조건적인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학단 측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에게는 추가 계약 시 '1년 연장 후 추가 재계약 연장 없음'이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추가하도록 종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은 "당장 내쫓길 위기에 처한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서명해야만 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억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 계약 만료 비정규직 직원들은 조만간 산학단 내 노조에 가입해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북대 산학단 측은 "인건비 상승, 연구비 수주 감소에 따른 간접비 하락, 최근 정부 지원사업 탈락 등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돼 정규직을 추가로 뽑을 여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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