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이 평소 정부와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공시제도를 비판해 온 대학교수를 고소했다.
한국감정원 노조는 지난 8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교수가 지난 1년 간 각종 언론 인터뷰나 정책 토론회 등에서 38차례에 걸쳐 감정원과 정부 공시제도를 비난해 조합원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다.
노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앞서 자신이 참가한 학술 세미나, 외국 학술발표 등에서 "공시가격을 감정평가사가 아닌 비전문가(감정원 직원)들이 산정해 오류가 많다" 등의 발언을 했다.
감정원 측은 국가가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해 직원들이 특정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 교수가 직원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 취급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정원 노조 관계자는 "정 교수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제주자치경찰단으로 사건을 이첩해 현지에서 해당 교수를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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