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기의 대구 교육수장…강은희 교육감 벌금 200만원 항소심 쟁점과 전망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후 침통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오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후 침통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오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교육의 수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벼랑 끝에 서 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시민들은 강 교육감의 혐의와 재판부의 당선무효형 선고 이유를 궁금해한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바뀔지도 관심이다.

◆벼랑 끝 몰린 강 교육감의 항소심 전략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지난해 4월 30일 당시 강은희 교육감 예비후보는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 문구가 담긴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10만여명의 유권자에게 발송했다. 문구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파장은 상당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나오자 교육계는 그동안 강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던 교육 정책들이 흔들릴 것을 우려했고, 강 교육감은 자칫 선거비용 7억8천여만원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강 교육감은 지난달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변론 전략을 펼쳤다. 앞서 "부주의에 의한 실수이니 부디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했던 것과는 달리 "정당 경력이 선거에 이용되는지도 몰랐고, 정당 경력을 선거에 활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강 교육감 측은 특히 당원 경력을 선거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굳이 당원 경력을 강조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당 경력이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는 국회의원 출마 경력 등이 담긴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를 제출하고, 선관위는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실제 선관위는 선거기간 내내 강 교육감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표시한 신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 바라보는 법조계 전망은?

강 교육감이 정당 경력을 표시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경요소로 꼽힌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당선무효형을 되돌리기는 부족하다는 법조계의 설명도 있다. 지역에서 새누리당 경력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데다 법령에 따라 당원 경력을 선관위에 신고하는 것과 유권자에게 정당 경력이 표시된 선거 공보물을 대량으로 발송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말이다.

항소심에서 100만원 이하 벌금형, 즉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 나올 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마다 의견이 달랐다. 감형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변호사도 있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 변호사도 있다.

지역 한 변호사는 "변명으로 읽힐 수 있는 변론은 오히려 형을 더할 수 있다.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데 대해 대구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판사 출신 다른 변호사는 "앞선 판례들을 보면 같은 당 소속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공보물에 게재하는 등 정당 경력을 선거에 활용할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후보자들만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강 교육감의 경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나 활용 목적 등이 과하지는 않다"고 감형 가능성을 내다봤다.

다른 한 변호사는 "전국 모든 교육감 후보자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간접적으로 지지 정당도 나타낸다. 지방교육자치법 상 정당경력표시 금지조항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했다.

〈표〉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재판 진행 일정

- 2018년 11월 27일 대구지검 소환 조사

- 2018년 12월 7일 대구지검 불구속 기소

- 2018년 12월 21일 대구지법 1심 첫 공판기일

- 2019년 2월 13일 1심 재판부 벌금 200만원 선고

- 2019년 4월 1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 첫 공판기일

- 2019년 4월 22일~5월 2일 증인신문 기일

- 2019년 5월 13일 대구고법 항소심 '법정 선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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