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용도지역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9건과 법률공포안 7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이 적정한지, 입지가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방향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엔 환경 영향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일주일 뒤인 23일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총리는 이날 국정과제 이행상황과 관련 "기관장들이 적극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왔고 노력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최근 일부 부처에서 업무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야기됐다. 관계 부처는 잘못에 엄정하게 조치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체제와 운영, 문화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 5G(5세대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조기 인상,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시행 등 주요 국정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부처별 보고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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