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17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주지 않는다며 승용차로 아파트 출입구를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5시간가량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출입구 앞에 승용차를 가로로 주차해 출입을 방해하고, 다음 날에도 같은 방식으로 1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는 탄원을 제출하는 등 교통방해 행위를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2001년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하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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