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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IoT 웰니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규제자유특구 1차 대상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특구법 시행 및 제1차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에 따라 대구시의 IoT(사물인터넷) 웰니스, 경북도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포항) 규제자유특구 계획이 1차 사업대상에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전국에서 제출된 34개 규제자유특구 계획(매일신문 4월 16일 자 15면) 가운데 10개 사업을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방자치단체·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비수도권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개정 지역특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웰니스산업 분야는 대구 첨단복합의료단지와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인프라를 활용해 IoT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산업은 전기차 폐배터리 처리 및 재활용 기술이 중심이다.

중기부는 이날 박영선 장관 주재로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중기부 장관과 유관 부처 및 기관 차관급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21명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 안건을 사전 심의한다.

1차 협의 대상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 말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청 지역은 심의위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되고, 위원회는 오는 7월 말 해당 특구를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최종 지정 개수는 심의위가 결정한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사업이 2019년도 목적예비비 대상으로 지정된 만큼 1차 지정지역을 오는 8월 정기국회에서 심의한 뒤 2020년 예산에 반영되게 하겠다는 것이 중기부 계획이다.

박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세계에서 처음 실시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4차산업혁명 먹거리가 되는 사업이야 한다"면서 "현행법에 배치되는 특구에 대해선 임시허가 방법과 실증특례 신청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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