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후 대비와 비과세 혜택까지, 저축성보험 똑똑하게 가입하자

저축성보험은 노후를 대비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유지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비과혜 등 장점도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저축성보험은 노후를 대비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유지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비과혜 등 장점도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노후를 대비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까? 해답은 저축성보험이다. 저축 상품이란 측면에서 적금과 비슷한 저축성 보험은 유지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장점이 있다. 사업비 등 비용을 제외하고 높은 이율로 적립해 만기에 지급받는 저축성보험은 주택자금과 결혼자금 등 목돈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이다.

◆미래 준비를 위한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에는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저축보험, 교육보험 등이 있다. 먼저 연금저축보험은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매년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를 비롯해 은행과 증권 등의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연금계좌로 운영되며,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 등을 고려해 계약자가 원하면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해 다른 연금계좌로 금액을 이체할 수 있다. 이런 이체를 인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연금보험은 노후를 대비한 상품이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젊은 시절부터 소득 일부를 적립한다. 이를 퇴직금으로 활용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연금 지급방법은 피보험자가 생존 기간 평생 지급되는 종신연금형과 연금지급 기간을 확정해 지급하는 확정연금형, 생존 기간에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하는 상속연금형 등이 있다. 연금 개시 전에 2개 이상의 지급방법을 병행할 수 혼합연금형도 있다.

저축보험은 위험보장 기능보다 만기 생존 때 보험금이나 연금이 지급되는 저축기능을 강화한 상품이다. 또 교육보험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자녀의 교육자금을 종합적으로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부모 생존 때는 학자금 등 교육자금이 지급되고, 부모 사망 때는 교육자금과 양육자금을 보장한다.

이달 생명보험협회의 공시자료 따르면 연금저축보험 중 'NH온라인연금저축보험(무배당)'과 'e-NH연금저축보험(무배당)'이 3.23%의 높은 공시이율을 나타냈다.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은 2.44~2.65% 수준으로, 대표적으로 '한화생명 스마트V연금보험(무)'과 '한화생명 내게맞는 연금보험 무배당', '(무)하나로연금보험(적립형)' 등의 상품이 있다. 저축보험과 교육보험은 2.55~2.71%의 공시이율을 보였다.

◆똑똑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자

저축성보험 가입 때 비용과 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납입 보험료 중에서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제외된 금액이 적립된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적립 보험료는 통상 납입 보험료의 85~95% 수준이다.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가입 초기(10년 이내)에 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노후자금 마련과 같은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의 '공제금액 공시'를 통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과 수수료를 확인해야 한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추가납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기본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 때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금액이고,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 이외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율 줄일 수 있다. 계약체결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비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보험료에 비례해 부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절감 효과가 크다.

가령 기본보험료 3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총비용(8%)이 2만4천원이다. 하지만 기본보험료 10만원에 추가납입보험료 20만원을 내면, 기본보험료의 총비용(8%)과 추가납입보험료의 총비용(3%)을 합쳐 1만4천원이면 된다.

무엇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해지 공제가 없는 저축성보험을 눈여겨봐야 한다. 은행의 적금과는 다른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가입 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 공제'가 있다. 해지 공제는 보험계약 해지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에서 보험 모집인(설계사)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체결비용(모집수당 등)을 공제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해지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가능성이 있다.

다행히 일부 보험회사는 해지 공제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적용한 저축성보험을 온라인 전용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저축성보험은 가입 후 초기에 해지해도 납입한 보험료의 95~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비용 등 공제금액이 낮아 환급률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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