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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선 작가, 손해배상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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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까칠남녀'에 출연한 은하선 작가. EBS '까칠남녀' 캡쳐

성추행을 당했다고 페이스북에 폭로했다가 가해자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던 페미니스트 작가 은하선 씨(본명 서보영)가 이번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다.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은씨를 상대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은씨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를 성추행했던 A씨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는데, 그 사건은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 외에도 공익성이 인정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A씨가 나를 상대로 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소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소장에서 "은씨가 합의서에 반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은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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