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수용 시설을 벗어난 생활에 나서는 탈시설 추세와 달리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실질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 장애인 지원 시설은 늘지만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서다. 또 장애인 실종 사건이 2014년 7천724건에서 지난해 8천881건으로 늘고 99명은 끝내 찾지 못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장애인의 탈시설 바람은 시설에서의 여러 좋지 않은 환경 탓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전국 30곳의 정신장애인 시설 생활인 실태조사에서 잘 나타났다. 자유로운 외출 불가능과 돈·신분증 직접 관리 어려움 등에 대한 응답 결과가 잘 말해 준다. 또 조사 결과 시설 거주인의 59.7%가 퇴소를 바란 결과도 시설에서의 어려움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대구도 이런 흐름이어서 지난 2010년 이후 탈시설 동참 발달장애인은 74명이다. 그러나 24시간 활동지원사의 도움은 21명에 그쳤다. 탈시설 장애인을 돕는 시설도 늘려 현재 자립생활체험가정 36개 등을 운영하지만 지원 인력은 턱없이 모자란다. 예산이 부족한 탓에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 정착을 돕기 어렵다.
올해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1년을 맞았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는 아직도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과 반인권적 요소가 여전함을 드러냈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대구시는 사회적 약자 배려 책무 이행을 위해서라도 먼저 관련 예산 확보로 지원 인력 증원 등 탈시설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대구에서 일어난 실종 장애인의 사후(死後) 발견처럼 일반인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 장애인 보호 대책도 절실하다. 2018년에만 대구의 장애인 실종은 441건으로, 매일 한 건이 넘었다. 본인 피해와 가족의 아픔 등을 따지면 보호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대구시와 경찰 당국의 관심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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