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시, 농업인 월급제 시행 22일 첫 월급 지급

벼,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재배농민 대상
월 최저 30만원, 최대 200만원 한도

'농민도 월급을 받는다구요?'

김천시 일부 농민이 22일 '농업인월급제' 시행에 따라 첫 급여를 받았다.

'농업인월급제'는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돼 있는 농업 소득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민들도 도시 근로자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받도록 한 제도다. 대신 농민들은 일정 기간 무이자로 사용한 뒤 받은 금액만큼 돌려줘야 한다.

김천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조례를 제정한 뒤 올 2월 지역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농협들은 이달 22일부터 신청 농업인에게 월급을 선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자는 김천시가 대신 납부한다.

벼,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등 6개 품목 재배 농민이 월급제를 신청할 경우 농협과 체결한 농작물 출하약정 금액의 60% 내에서 월급여를 산정해 4월부터 7개월간 매달 20일에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상환일은 매년 11월 20일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월급제 시범사업엔 126개 농가에서 14억700만원을 신청했다. 월급은 최저 30만원, 최대 200만원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농작물의 특성상 가을에 편중된 소득을 비소득 기간에 먼저 지급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월급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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