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 4당은 '판검사·고위직 경찰'을 수사하는 데 있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또 25일까지 '선거제·개혁법안 신속처리'를 안건으로 지정했다.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은 내달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지난 3월 중순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으나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패키지 합의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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