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 조사했다. 이르면 주중 결론이 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임검(臨檢·현장조사)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이 임검에 참여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임검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게 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성인 500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날 밝힌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를 보면 62.0%가 석방에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냈고, 34.4%가 찬성 응답을 했다.
대구경북은 반대 48.0%, 찬성 52.0%로, 찬성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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