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필요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제입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런 조치가 당사자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전문가들은 환자 인권도 지키고 위험요소도 차단할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2월 A(17) 군은 출동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을 거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 당시 경찰은 조카 A군이 집에 방치돼 있으니 현장을 확인해 달라는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재 A군의 어머니 B씨는 아들의 강제입원 조치에 크게 반발하며 퇴원을 요구하고 있다.
B씨는 "성장 과정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아들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에 강제입원시킬 만큼 정신질환이 심각하지는 않다"고 호소했으며, A군을 수년간 지켜봤다는 한 대안학교 교장 역시 "A군은 교육기관에서 충분히 사회에 적응을 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해당 병원 측은 A군의 강제입원은 보건복지부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까지 통과한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관련법을 충분히 심사숙고해 결정한 것"이라며 "조현병 증상을 보이는 A군의 경우는 병원 치료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맞섰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들과 인권단체들은 "A군 사례처럼 환자 본인과 보호자 그리고 다른 가족 및 병원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경우 결국 개별 사안마다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 대안을 제시했다. 환자 인권과 사전 위험요소 차단을 동시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지역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번 진주 사건을 계기로 강제입원 논의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외국보다 강제입원 비율이 높다. 다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환자 인권 존중은 결국 제대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철 계명대 동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의사는 진단만 하고 법원이 환자 상태와 가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최근 발의된 '안인득 방지법', 즉 급박한 경우 출동 경찰관에게 강제입원 권한을 부여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너무 즉흥적인 입안이다. 병원이 정신질환자 구금 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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