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사귀는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30대 남성(매일신문 3월 20일 자 8면)이 구속됐다.
수성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37)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5~6명으로 예상됐던 피해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었고, 발견된 동영상 용량은 900GB에 달했다. A씨는 집안 탁상시계에 숨겨진 몰래카메라 등을 범행에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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