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조정법 여야 4당 추인으로 신속처리 안건 지정 눈앞

소관 상임위에서부터 난관 예상, 한국당 물리적 저지에 나설 수도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지역구 의원 반발로 본회의 부결 가능성도 제기

23일 바른미래당 이혜훈(왼쪽부터), 하태경, 유승민, 지상욱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 바른미래당은 격론 끝에
23일 바른미래당 이혜훈(왼쪽부터), 하태경, 유승민, 지상욱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 바른미래당은 격론 끝에 '1표 차'로 패스트트랙을 추인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함께 추진해온 선거제도 변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찰과 경찰수사권 조정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패스트트랙을 밟을 전망이다.

하루 전인 22일 이들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23일 일제히 국회의원 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추인했기 때문이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심사과정에서도 충돌이 불가피해 본회의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나온다.

나아가 패스트트랙의 종착점이 이들 법안의 가결이 아니라 본회의 표결이라는 점에서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패스트트랙의 공식 출발점은 조만간 있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다.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전체 재적 위원(18명)의 5분의 3 이상(11명 이상)이 동의하면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다.

정개특위 위원 중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여야 4당 소속 의원이 5분의 3을 넘는 12명이다. 관건은 바른미래당 소속 김동철·김성식 의원의 결정이다. 정치권에선 두 의원이 그동안 찬성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신속처리 안건지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개특위의 상황은 다르다. 사개특위의 역시 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열쇠는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쥐고 있다. 두 의원 중 한 명이라도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면 찬성 10표, 반대 8표로 패스트트랙 지정이 부결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330일 동안 숙려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를 거친다. 구체적으로 관련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심사 뒤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이 걸린다.

그러나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 논의에서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90일, 국회의장이 여당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도 줄어들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240∼27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의 종착점은 이들 법안의 처리가 아니라 본회의 부의다. 일각에선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고 부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의 뼈대는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현행 지역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이에 지역구 변동이 생기는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수 있다. 범여권 내에서도 이탈표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올라간다 해도 지역구 조정의 이해관계에 따라 바른미래당에서 8석, 민주평화당 4∼5석, 무소속 2∼3석 등 반대표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17∼18석 나온다면 본회의 부결이기 때문에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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