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예금 등 자산 많으면 디딤돌·버팀목 대출 못받는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에 자산 심사 기준 도입…연말 시행
10월부터 새 청약시스템 적용…부적격자 감소 기대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아파트 청약할 때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사전에 일부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거종합계획에서 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선된 청약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청약 접수 전 입주자 자격과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을 미리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인원 등을 체크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ES)을 연결해 주택소유와 무주택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5∼6일 동안에 미리 청약을 해두면 1순위 청약날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전 청약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 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전세입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모든 대출에 대해 '자산 심사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소득만 따져서 대출을 해줬다면 앞으로는 부동산·예금·주식 등 전체 보유자산을 따진 뒤 그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자산기준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올해 말까지 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실거래 신고 기간을 종전 60일에 30일로 단축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서두르고, 동시에 국토부에 실거래가 직접 조사권한을 부여해 업다운 계약이나 편법 증여 등 실거래 관련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조사 실무 업무는 한국감정원내에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위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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