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8개 구·군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하 노동절)을 맞아 공무원 특별휴가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노동절은 현행법상 공무원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5월 '가정의 달' 명목으로 특별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대구시와 8개 구·군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구공무원노조와, 구·군은 전국공무원노조 산하 각 지부와 노동절 특별휴가를 각각 협의 중이거나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절 당일 절반 정도가 쉬고, 나머지는 5월 중 하루 쉬는 방안이 골자다.
지난 2016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기업은 노동절이 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 적용 대상이어서 노동절 휴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와 구·군, 노조는 단체장의 '특별휴가' 형식을 빌려 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주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노조 간 면담 자리에서 특별휴가 건의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노동절은 공식 휴일이 아니다. 다만 가정의 달에 직원들 일이 많기 때문에 포상 차원에서 특별휴가를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노동절 공무원 특별휴가 방안은 지난해에도 검토됐으나 남구·수성구·달성군에는 단체장 특별휴가 조례가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 개정 후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남구·수성구·달성군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올해 최초로 일괄 휴무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
남구청 관계자는 "복무조례가 최근 개정됨에 따라 노동절 당일 민원부서 등을 제외한 절반 정도가 쉬고, 나머지는 5월 중 하루 휴가를 가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서구와 달서구, 수성구, 동구는 구청장 최종 결재를 앞두고 있으며, 나머지 중구·북구·남구·달성군은 논의를 끝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도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노동절 공무원 휴무는 지난 2017년 서울시가 처음 시작한 뒤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광주시, 부산시 일부 기초단체 등은 노동절 특별휴가를 시행 중이며 이외에도 대전시와 인천시 등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성일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은 "이번 특별휴가를 통해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인식이 퍼졌으면 한다"며 "당일 일부 공무원이 쉬더라도 주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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