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사동항 인근에 야적장을 불법 조성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울릉군 한 건설업체(매일신문 4월 11일 자 8면)가 2차 붕괴 위험이 있는 야적장에 토사 수천t을 쌓고, 렌터카 차고지까지 임대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야적장은 울릉 일주도로 언덕에 있는 A건설업체 대표 소유의 3필지 8천160㎡ 토지로, 이달 7일 불법 야적장 축대 붕괴 사고가 일어났던 곳이다.
당시 붕괴 사고 이후 울릉군은 A건설업체에 불법 야적장과 축대 붕괴에 대한 긴급복구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그런데 복구에 나선 A건설업체가 무너진 축대에 쓰였던 자연석과 토사를 옮겨놓은 곳은 다름 아닌 해당 야적장 뒷편. 붕괴 현장 야적장과 바로 연결된 뒷편에 자연석과 토사 수천t을 산처럼 쌓았다. 자연석 일부는 여전히 산 비탈면에 위험하게 걸려 있고, 축대 2차 붕괴 위험이 있는 야적장 한켠에는 렌터카 40여대가 주차해 있다.
울릉군에 따르면 A건설업체는 인접 토지에 야적장 허가를 2곳 받았다. 면적은 B야적장 3천359㎡와 C야적장 4천3㎡이다. 문제는 야적장 확장을 위해 불법 성토해 조성한 B야적장 축대가 최근 붕괴됐다. 현재 C야적장도 축대 곳곳이 갈라지고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추가 축대 붕괴 위험이 있는 C야적장 일부(990㎡)가 렌터카 차고지로 허가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렌터카 업체는 이곳을 차고지 용도로 2년간 빌렸고, 이달 15일 울릉군으로부터 차고지 허가까지 받았다.
차고지를 둘러싸고 불법 논란도 일고 있다. 렌터카가 주차돼 있는 곳이 C야적장이 아닌 A건설업체 대표의 D토지(798㎡)라는 것이다. D토지는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용도가 지정돼 있어 차고지로는 쓸 수 없다.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A건설업체 대표가 '긴급복구 공사 때문에 C야적장을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다. 2, 3개월 정도 걸릴 공사 기간 동안 임시로 인접 토지를 사용해 달라'고 부탁해 D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곳이 광장 용도인지 몰랐다"고 했다.
A건설업체 대표는 "B야적장 준공 후 경사면에 토사가 흘러 내려 추가 석축을 쌓았다. 추가 석축이 허가 대상인지 몰랐다"며 "차고지는 야적장에 여유가 있어 임대했다"고 해명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허가사항을 위반한 축대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을 할 예정"이라며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축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도 하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