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육체노동 가동연한 연장 등으로 인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다수의 손해보험회사가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인상에 앞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인상률이 적정한지 검증을 요청한 것이다. 인상 폭은 1.5∼2.0% 수준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은 일부 손보사의 요율 검증을 마치고 결과를 회신했으며,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어서 손보사는 이에 맞춰 보험료 인상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지난 1월 자동차 보험료를 3∼4% 인상했다.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경우 1년에 두 차례나 보험료를 올리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예상된다.
업계에선 육체노동 가동연한(정년) 연장, 교통사고로 인한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 기간 확대 등으로 인해 보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판결이 자동차 보험료 1.2% 인상 요인이 된다고 보험개발원은 추정했다. 노동 가동연한을 올리면 보험금 지출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통사고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 기간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출고 후 2년 이하'인 사고 피해차량에 대해 시세 하락분을 보상했는데 이달부터 그 기간이 '출고 후 5년 이하'로 확대됐다. 그만큼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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