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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포항지열발전 사업 전면 감사 벌이기로

20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위치한 지열발전소가 가동을 멈춘 채 서있다. 포항지열발전소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 한동대학이, 또 2㎞ 거리에는 5만여 명이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해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0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위치한 지열발전소가 가동을 멈춘 채 서있다. 포항지열발전소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 한동대학이, 또 2㎞ 거리에는 5만여 명이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해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감사원은 포항지열발전 사업과 관련한 2개 감사청구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난해 11월 14일 포항시민 등이 '포항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포항 강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사업 관련 기관의 위법·부당행위 여부, 사업 관련 기관이 지역주민에게 유발지진 발생 사실 공개 등 유발지진 관리방안을 실행했는지 여부 등을 밝혀낼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산자부 장관이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단장 이강근)의 결과 발표 이후 포항 지열발전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감사도 한다.

감사원은 사업 기획 및 시행단계에서 수행기관 선정, 지진위험성 확인 및 지진안전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 지열발전 기술개발 부지 선정의 위법·부당 여부, 시추작업 참여기업 선정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 여부, 포항 EGS 미소진동 관리방안 내용 이행의 적정성, 규모 3.1 등 유발지진 발생 이후 이행한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원은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예비자료조사에 이어 6월 중 본감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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