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지도부는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당 소속 국회의원의 교체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기 위해 팩스를 이용했다. 당내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문 (현장) 접수를 저지하기 위해 물리력 행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에선 의원이 현재 맡은 상임위원회(상임위)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사보임'이라고 부른다. (기존 상임위) 사임과 (새로운 상임위) 보임의 준말이다. 사보임은 당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정치권에선 전례 드문 팩스 사보임 신청을 격렬한 여야 충돌의 산물로 보고 있다.
원내대표는 원내 사령탑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이슈가 있을 경우 그에 걸맞은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전투를 총지휘한다. '전략적'으로 사·보임을 하는 이유다.
청와대 참모진의 출석으로 집중조명을 받았던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통해 법조인 출신을 대거 수혈하며 일전을 준비하기도 했다.
원내대표는 사보임 권한을 지렛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헌법기관인 소속 국회의원을 통솔한다.
당에 대한 기여가 큰 의원에게는 국토교통위원회 등 이른바 인기 상임위에 배치하는 것으로 상을 준다. 반대로 질책 성격의 사보임도 있다. 신창현·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규택지 자료유출과 공항 갑질 논란을 이유로 인기 상임위인 국토위원 자리를 내놔야 했다.
심지어 원내대표는 선거 승리를 위해 아직 국회의원이 되지도 않은 후보에게 지역 숙원사업을 다룰 부처를 소관 기관으로 둔 상임위원회 배치를 약속하기도 한다.
국회 관계자는 "우리 국회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라는 최종관문을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안건에 대한 집중 심의가 이뤄지고 본회의는 통과의례의 성격이 짙다"며 "이 같은 상임위 중심주의 관행이 원내대표의 사보임 권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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