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300여 포기를 몰래 기른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진해양경찰서는 텃밭에서 양귀비를 몰래 경작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84)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 씨는 울진군 울진읍 자신의 주거지 내 텃밭에서 양귀비 306 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해경 조사에서 "민간요법 차원에서 진통제 등 비상상비약용으로 키워 왔다"고 진술했다.
현행법상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밀매·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인근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마약류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