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병상(病床) 결재'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은 팩스 신청서를 문 의장이 입원 중인 병원으로 가져가 대면 보고했다.
참으로 보기 딱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팩스로 사보임을 신청하는 게 규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정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사보임을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를 막고 있어서 그랬다지만 팩스로 신청할 만큼 화급한 사안은 아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찬성파 의원들이 화급할 뿐이다.
문 의장의 병상 결재는 더 문제다. 국회법 제48조는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위원을 교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구보다 국회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뭉갠 것이다. 이를 두고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소속 의원 사보임 신청을 불허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안 될 말이다. 그럴 거면 국회법이 있을 이유가 없다.
게다가 그런 관례만 있는 것도 아니다. 당사자가 반대하면 사보임을 강행하지 않는 관례도 있다. 2017년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김현아 의원을 국토교통위에서 사보임하려 하자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토위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김 의원의 뜻을 존중해 사보임을 거절했다. 이것은 관례가 아니란 말인가?
이번 사태를 두고 문 의장이 과연 무소속 국회의장인지 의문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겉으로는 무소속이지만 속으로는 친정인 민주당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사보임 허가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걸림돌이 없어졌으니 그럴 만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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