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 구역에 들어가 불법 조업을 벌인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호(9.77t·포항 선적) 등 어선 4척을 붙잡았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23일 오후 9시 30분쯤 울진군 '바다목장'에서 청어를 잡기 위해 선망어업(선박과 선박을 그물로 연결해 잡는 어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다목장이란 인공어초 등을 심어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고, 건강한 종묘를 방류해 수산자원의 증가를 꾀하는 어업생산 관리시스템으로 울진군은 지난 2002년부터 기성면에서 후포면에 이르는 연안 2천500ha의 바다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어업금지구역인 '수산자원관리수면'인 바다목장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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