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의안과는 어디? 경호권(警護權) 발동이란?

국회사무처 조직도.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 조직도. 국회사무처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이 발동됐다는 소식이 25일 오후 7시 20분쯤 전해졌다.

의안과는 국회사무처 내 의사국 내에 있는 부서이다. 이름 그대로 의안 접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경호권(警護權)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한이다.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의원과 방청인 그리고 그밖에 원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명령하고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이날 오후 6시 45분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합의로 마련한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제출코자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방문했다.

그러나 법안 접수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가 이어지고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