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87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중구 대보사우나 화재를 계기로 대구소방안전본부가 대구 목욕탕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29곳이 소방시설 설치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대구지역 목욕탕 330곳에 대한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을 어긴 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방치한 목욕탕은 29곳으로, 해당 업소들의 소방시설 위반 사항은 모두 66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달서구가 가장 많았다. 전체 적발 업소의 51.7%인 15곳이 몰렸다. 적발 내용별로 보면 대보사우나 화재 당시 울리지 않았던 소방경보 비상벨 미작동, 피난구 유도등 미점등, 감지기 미설치 등 시설 불량이 39건으로, 전체 위반 사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달서구에 이어 북구에서도 6곳(20.7%)의 목욕탕에서 고장 난 수신기 방치, 유도등 미점등 등 1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와 달리 달서구·북구보다 목욕탕이 10~20여 곳 많은 동구에서는 위반 업소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특별조사 과정에서 남구 한 목욕탕은 건물 2, 3층에 방화문 등으로 구분된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 해당 구청으로부터 지도점검을 받기도 했다. 방화구획은 화재 시 연소 확대와 연기 유입을 막는 공간이다. 해당 목욕탕 건물 관계자는 소방특별조사 직후 방화구획을 설치해 별다른 행정조치를 받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78개 조사반, 소방관 182명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목욕탕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 구조설비, 소방용수설비 등 소방시설에 대한 위반 설치·유지 여부를 살피는 형태로 이뤄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에서 그간 소방시설 규정에 맞지 않게 영업을 하는 목욕탕들을 대거 적발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대보사우나 소방시설 등을 점검했던 소방관 2명은 점검 서류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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