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가 '이달의 기자상' 선정 결과를 비판한 자유한국당에 유감을 표명했다.
기자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한국당이 논평을 통해 편협하고 뒤틀린 언론관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주된 논평 내용은 "언론과 기자는 법원과 검찰의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의혹 보도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저널리즘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기본 책무를 지닌다. 진실을 향한 기자들의 위험을 무릅쓴 노력이 새로운 법적 판단 또는 기존 판단을 뒤엎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협회는 제343회(2019년 3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김성태 국희의원 딸 등 KT 특혜 채용 의혹'(취재보도 1부문) 등 6편을 선정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에 한국당은 '초스피드 기자상, 저의가 궁금하다'는 논평을 통해 김성태 의원 관련 보도는 "법원 판결은 고사하고 검찰 수사조차 채 끝나지 않은 사건보도"라며 "기자협회가 이렇게 서둘러 기자상을 수여한 경우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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