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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반려의사 밝힌 뒤 돌연 사표 수리"…4명 집단 부당해고 의혹 휩싸인 대구 한 출연기관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주장(매일신문 25일 자 8면)이 나오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대구시 한 출연기관이 이번엔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월 한꺼번에 해고당한 이 출연기관 직원 A씨 등 4명이 지난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한 것. 이들은 사표 제출 당일 이 기관 대표인 B씨가 반려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며칠 뒤 급작스럽게 사표를 수리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해고된 4명을 비롯한 이 기관 5명의 팀장은 지난 2월 14일 대표 B씨의 기관 운영에 대한 강한 항의의 표시로 대표와의 대화를 요구하며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사표를 받은 B씨는 당일 오후 5명의 팀장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내 "대표로서 오늘 팀장의 사의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중략) 재단을 위해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사실상 반려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나흘 뒤인 18일 정상 출근한 이들에게 대표가 돌연 간부 직원을 통해 사표 수리를 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 중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1명은 사표 수리가 제외됐다.

A씨는 "대표가 반려 의사를 표시하고 원만한 문제해결을 약속했는데, 급작스레 사표 수리를 통보했다.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팀장급 5명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할 만큼 갈등을 빚은 것은 이 기관에서 지난해부터 계속 제기된 채용 부정 탓이다. 해당 기관은 2016년 3월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평가 기준을 바꾼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말 대구시 감사를 받고, 시는 지난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던 A씨는 "응시자의 경우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며 "그런데도 언론에 비리를 저지른 사람처럼 매도됐고, 이를 수수방관하는 대표에게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사표를 쓴 것"이라고 항변했다.

A씨 등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한 경북지노위는 5명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건이 근로자가 원해서 사직한 의원면직인지, 실제 해고에 해당하는 사실상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B 대표는 "5명의 팀장에게 보낸 메시지는 사표 반려 의미는 아니었다. 중요한 업무를 앞둔 시기에 공기관 근로자로서 업무에 매진해줄 것을 요구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결과를 기다려봐야 해 대표로서 섣부른 의견을 표시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투 주장 관련해 B대표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자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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