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은행 휴무' 여부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월말월초라 월급을 비롯한 각종 재무처리에 관련된 사람들이 검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문을 닫는다. 은행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단, 광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운영한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이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한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제정된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정해져 있다. 때문에 공무원은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같은 이유로 우체국과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은 정상 운영하지만 타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도 정상적으로 진료에 나서지만, 자영업에 속하는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율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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