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을 받는다고 1일(근로자의 날) 밝혔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요건은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천만원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합쳤을 때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가 150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70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가구 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장려금 지급 대상은 모두 543만 가구로 1년 전보다 80% 가까이 확대된다.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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