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의 '사건기록 비공개' 관행 고수에 법원은 '공개하라' 판결

최근 3년간 정보공개소송서 검찰 승소 15%

검찰이 사건기록 공개를 꺼리는 관행을 고수하면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3년간 시민들이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검찰이 승소하는 사례는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최근 한 고소인이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경북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한 회사와 이 회사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그 해 9월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A씨는 검찰 측에 사건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등사 신청)했다. A씨가 요구한 자료는 고소사건의 쟁점이 된 현장 사진과 안전거리 확보 여부 등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사건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내부준칙에 불과한 검찰사무규칙은 처분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정보공개법도 근거로 내세웠지만, 법원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검찰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는 검찰이 내부 지침을 근거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관행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의 묻지마식 '비공개주의'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검찰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은 2016년 41건, 2017년 40건, 2018년 64건 등 모두 14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검찰이 승소한 사례는 22건(15.17%)에 불과했다. 반면 패소와 일부 승소는 각각 26건과 36건으로 절반 가까이(42.75%) 차지했다.

비슷한 시기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도 또다른 검찰 상대 정보공개 불허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B씨는 아버지 장례식을 주관하던 C씨를 조의금 횡령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그 해 9월쯤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B씨는 지난해 11월쯤 개인정보를 모두 제외한 사건기록을 공개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은 이번에도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비공개 정보라고 규정한 정보 대부분을 '공개 정보'라고 판단한 재판부는 "고소사건이 불기소 결정에 이르게 된 중요 증거였던 만큼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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