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열리는 유엔의 정례 북한인권 심사에서 북한의 고문 실태와 아동과 여성 등 소수계층 보호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1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따르면 약 5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실태를 평가하는 국가별 정례검토(UPR)가 오는 9일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북한은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심사다. 정례검토를 앞두고 미국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은 유엔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질의서를 제출했다.
미국은 질의서에서 북한 형법이 금지하는 고문,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기타 구금시설에서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국제사회의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고문을 금지하는 자국 법규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스웨덴은 2014년 UPR에서 북한에 수용자에 대한 고문, 강제노동, 식사제공 중단 등을 그만하라고 권고했다면서 북한이 이후 어떤 개선 노력을 했는지 업데이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어린이들이 북한 삼지연 건설현장을 비롯한 공공사업에 투입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어떻게 고용되고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지 알려달라고도 했다.
한국은 사전 질의없이 현장에서 발언할 계획이다. 한국은 현재 인권이사회 위원국은 아니지만, 유엔 회원 자격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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