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55만 동의를 넘었다. 역대 청원 중 최다 동의 기록이다. 청와대가 한 달로 정해진 청원 게시 기간(22일)까지 청원을 그냥 둘 방침이어서 앞으로 '동의'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청와대 홈페이지가 특정 정당에 대한 반헌법적 해산 요구의 여론몰이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 제8조는 정당 해산 요건으로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국당 해산 청원 이유는 이를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당이 정부의 정책을 적극 따르지 않고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다'는 것이다.
특정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해산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한국당이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인지 정부 견제라는 야당의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당 해산 청원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과 야당의 존재 이유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동이다.
청와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헌법에 위배되는 청원이므로 마땅히 내려야 한다. 하지만 "청원 건수가 늘어나 어쩔 수 없다"며 보고만 있다. 여권의 바람대로 청원이 1천만 명에 이르러도 청와대가 이성을 상실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청원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헌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청원을 계속 게시하겠다는 청와대의 태도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무책임을 넘어 국민 청원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한국당 해산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부풀리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심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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