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울릉 남진복 경북도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법원 "공직선거법 입법 목적 해쳤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진복(54) 경북도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릉도 지역 교회에 수차례 헌금하고, 선거구 주민 집에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남 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구 여러 교회에 기부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한 행위는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경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한 것"이라며 "다만 기부행위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4월 8일 울릉도 A교회에 헌금 5만원을 하는 등 교회를 돌며 6회에 걸쳐 33만원을 헌금(기부행위)하고, 선거구민 6명의 집에 방문해 선거 운동(호별방문)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남 도의원의 호별방문 혐의 중 2가구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나머지 4곳은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배우자가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호별방문도 금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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